20만 명 대리기사 중 13명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 (KBS NEWS)
2016년부터 대리기사를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기사 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동자가 사업장 한 곳에만 소속돼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규정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kbs.co.kr/news/view.do?ncd=452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