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자회사 STM, 산재은폐로 과태료 700만원 부과에 검찰 기소…사측 “신고지연으로 마무리된 일” (뉴스워커)
삼성SDI의 자회사 에스티엠(STM)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부의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뉴스워커에 의해 확인됐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산재) 은폐가 판단돼 과태료 700만원 부과와 검찰(울산지방검찰청)로 기소 의견을 냈고, 사측은 산재 은폐가 아닌 신고지연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고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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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