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쉴 곳도,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은 건설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연맹은 노동부 대책이 현실화하려면 이와 관련해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폭염특보 발령시 쉬는 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자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폭염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주처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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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