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실명 사건 4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오마이뉴스)
2016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건을 일으킨 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메탄올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이다. 이들 업체는 파견노동자들에게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파견이었다. 파견법은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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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