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없었다고 반박하다 뒤늦게 시인…사망사건 축소 의혹? (뉴스핌)
대전의 한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돼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지침'에 따라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망사고는 발주처인 대전교육청의 소홀한 감독과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불거진 '인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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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pim.com/news/view/202008210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