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일하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매일노동뉴스)
노조는 낮은 수수료 탓에 고인이 과도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택배노동자는 택배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집배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대리점은 택배사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역·대리점별 수수료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건당 수수료 1천원을 택배사가 내려보내도 어떤 지역은 900원을, 또 다른 곳은 7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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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