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실습생, SNS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협약에 명시 (매일경제)
앞으로 해기사 실습생은 선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당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해기사 실습생이 실습 중 발생한 산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선사와의 표준협약서에 명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만들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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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5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