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 1000건, 재판까지 6건…방치해도 과태료 (news1)
문제는 노동부의 성희롱 관련 처벌근거를 살펴보면 처벌조항도 미약하고 처벌률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유야무야되고 2차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조항도 빈약하며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 실행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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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02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