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에게 작업중지는 먼 나라 얘기 (매일노동뉴스)
국지성 호우로 인명 피해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빗길 운행을 감행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은 CJ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같은 대기업 택배회사가 아닌 대리점(집배점)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은 화주에게 받은 물건 배송을 중단하거나, 손상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질 권한과 여력이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