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국제신문)
산재 사범의 양형에는 ‘피해자 과실’과 ‘합의’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판결문 81건에서 재판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크게 4가지를 든다. ▷피해자 과실 ▷반성 ▷합의(처벌을 원치 않음) ▷전과(전력) 없음이다. ‘피해자 과실’이 언급된 사건은 피고인의 71.4%가 벌금형을 받았다. ‘합의’가 등장한 사건도 60.2%, ‘전과 없음’은 40.9%, ‘반성’은 50.7%가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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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4.2200300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