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빗길에 미끄러진 미화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한국아파트신문)

재해 당일 대중교통 사용내역의 승하차 지점이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출근 순로로 보기 어려운 점,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한 점에서 봐 통상적인 출근경로에 중단이 있었고 그 중단이 통상의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30분 내외 경미한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해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