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맹점 최소화하려면…" (경남도민일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도 없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 맹점 때문이다.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 같은 맹점을 최소화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잘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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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