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치 직장은 위험한 일터다 (한겨레21)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수면장애, 두통, 분노, 수치심,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72%가 퇴사(서울여성노동자회, 2017)하는데도 이들의 고통을 산안법이나 산재법이 아우르지 못한다. 여성도 일터에서 안전하지 않은데 산업안전 개념은 여전히 과거 남성 중심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따라서 사무직, 돌봄노동, 감정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겪는 피해를 반영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명시해 노동환경의 안전 개념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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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35.html?_fr=m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