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여전한 ‘전속성 족쇄’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걸며 지난 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속성을 폐지하라”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높다.
입법예고안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같은 문구는 없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전속성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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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