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도시철도 기관사, ‘추정의 원칙’ 첫 산재 판정 (국제신문)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부산 지하철 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해 7월 50대 기관사 A 씨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1990년 12월 열차 사고로 숨진 시설관리소 토목직원의 산재 인정 이래 A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8명이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714.3300100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