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산업재해 그만!" 이병훈 의원, 산업현장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시선뉴스)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압축기 등의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기계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방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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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82#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