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지시하면 근무시간으로 간주”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범위에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3항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특정시간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이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간주하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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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