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5명 괴롭힘 경험, 신고는 3% 그쳐 (매일노동뉴스)
이달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신고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