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재발 막으려면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2일 안산시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한일환경㈜ 소속 청소노동자가 작업 중 쓰레기 수거차량 회전판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조합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3인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야간·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같은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안산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원청(안산시)·하청(위탁업체)·노조가 모인 원·하청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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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