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태아산재 입법으로 인정.보상해야” 개정안 발의 (데일리환경)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t.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263689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