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나는 대한민국 ‘경비’입니다 (매일노동뉴스)
경비업법은 경찰력 부족을 민간경비로 메우기 위해 1976년 제정됐다. 공공행정의 몫인 치안을 민간 손에 맡기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법이다. 그래서 경비업법은 경비업 ‘도급’을 전제로 한다. 도급은 사용자 책임은 피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