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감염도 ‘코로나 산재’ 지만… 신청 67명뿐 (한겨레)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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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06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