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대법 "공단, 급여지급해야" (뉴스1)
근무 중 부상으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 질병이 악화된 이후 장해급여청구를 한 경우 공단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처음 장해를 입었던 때가 아닌 악화된 질병을 치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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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9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