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MBC 뉴스)
반도체 부품 업체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일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무 환경 말고는 설명이 안 될 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의학적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 넘기는 근로 복지 공단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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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14699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