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 유가족 사연 알린 노동자 징계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뒤 회사가 유가족에게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징계를 받은 김경택(46)씨가 또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끼임사고로 병원에서 숨진 김아무개(45)씨 관련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 조작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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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