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1호 법안으로 ‘구의역 재발방지법’ 발의 (국민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의역 재발방지법(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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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9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