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쉬고 왔다고 '산업 재해' 인정 안 한 2심⋯대법원이 뒤집었다 (로톡뉴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2차 재해' 발생 때 A씨가 '객관적 과로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만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앞서 일어난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봤어야 한다"고 했다. 즉, A씨가 처음 쓰러졌을 때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를 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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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lawtalk.co.kr/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