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켜라” (매일노동뉴스)

화물노동자가 낮은 운송비 때문에 과로와 과적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화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을 옮길 때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 놓았지만 일부 운송사들이 신종 수수료를 만들어 부과하거나 화물노동자의 총 운임수입 중 5~13%를 이른바 ‘백마진’으로 요구하면서 화물노동자의 노동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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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