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씨 추락사’ 검찰 책임자 불기소에 ‘재정신청’ (경기매일)
15일 수원고법,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김씨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3월9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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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4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