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불가...영업비밀 해당" (KBS NEWS)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란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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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