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2000만원 벌금'···2020년 이천 참사는 (경향신문)
개정 산안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0년 이하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7년 이하·1억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번 참사에서는 원청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건우와 9개 협력업체가 산안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참사가 건축물 유형과 발생 원인 등에서 2008년 화재와 비슷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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