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 (국제신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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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423.3300800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