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리·감독자 3명 벌금형 (제주의소리)
2018년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위치에 있던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긴 상태로 지속적인 수리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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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3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