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노동자에 일일 휴게시간 보장” (한겨레)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일일 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가 마련한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를 택배업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택배 노동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에 준하는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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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66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