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 (노컷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코로나19 확진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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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