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유급병가 실태 (매일노동뉴스)
미국의 세계정책분석센터가 2018년 발표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의 기간에서 28개국은 최소 6개월 이상을 제공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을 포함하면 29개국이 유급휴가를 준다. 19개국이 병가기간 임금의 최소 80% 이상을, 28개국이 최소 60% 이상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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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