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노동자 '눈물' (YTN)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전체 250만 체류 외국인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만큼 내국인과 동등한 방역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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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1065138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