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죽다 살았는데 '출근해라'"…이주노동 실태 (노컷뉴스)
작업중지 기간 중 근로나 이주노동자의 파견근로 자체가 불법이지만 A씨는 이에 저항해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무단이탈로 신고해버리면 강제출국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또 3년으로 제한된 취업비자를 1년 10개월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재입국 해 일하려면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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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