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 입환작업 2인1조 근무 지키려 ‘고발·항고·재항고’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철도 입환작업시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을 처벌해 달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발사건을 연이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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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