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 보호 근거 마련 (안전신문)
산업현장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03#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