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몰린 환경미화원…법 개정에도 ‘여전’ (KBS NEWS)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제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청소 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안전설비는 차량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환경미화원이 비상 상황에서 차량 적재함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등이 있습니다. 장갑과 조끼 등 보호장구 지급도 의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 1조로 작업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자체들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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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