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개선, 핵심 외면한 노동부 (경향신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내놨다. 일부 권고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 금지 작업의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확대 등 핵심 권고사항은 모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행계획조차 없는 중장기 검토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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