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불안한 카페·옷가게 `나홀로 점원`…대책은 (매일경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김씨처럼 폭언과 갑질, 폭행 등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이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자가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 제41조는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폭력 예방 방안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감정노동에서 오는 갑질 등 보이지 않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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