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2시간 동안 4건… 손에 쥔 건 1만8500원 (한국일보)
유형에 따라 근무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확실한 공통분모가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 유형)’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특수고용직은 사회보험과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고정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수령하지 못한다. 대신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없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 일하는 입장에선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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