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매일노동뉴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PC방 사장 B씨처럼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5명 미만 사업자로 위장해 꼼수 운영을 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운동에 나선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 조항 중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초과근로수당·휴업수당 지급 조항과 부당한 해고·징계·인사발령 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같은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의 지불능력과 법 준수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다수 사업주들과 얼굴을 맞대며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불합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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