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불법체류자, 산재 아냐" (연합뉴스TV)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6008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