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한겨레)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대행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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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59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