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노컷뉴스)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계 인정 기준이 노동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12주 평균했을 때 60시간 초과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4주로 기준했을 때 6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탄력근로제는 지금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건데요. 돼 있다고 했을 때 6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걸로만 해서 3개월 안에 한 달을 64시간 일한다, 혹은 조금만 더 하면 초과니까.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면 법 내 테두리 안에서,
산재 인정 조건을 채워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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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