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제도변경후, 산재 사각지대" (NEWSIS)
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이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학생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에 나서지 않았고, 교육청은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된 산업재해 다발기업 등에서 학생들을 실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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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9_000081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