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여부, 11월 초 지나면 판단”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 초까지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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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6